KBS 수신료 해지 방법 어떻게?

KBS 수신료 납부는 왜 의무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kbs 수신료 납부해야하는 이유와 납부 기준, 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면제 대상과 해지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내야하는 이유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 KBS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유한 가구 및 사업장에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이는 방송법 제64조에 의거하여 징수되며, 공영방송이 광고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주거용 주택 및 사업장 내 설치된 TV 수상기별로 부과됩니다. 주거용 주택에서는 세대별로 한 대의 TV에 대해 수신료를 납부하며, 사업장이나 영업장소에서는 설치된 TV 대수만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수상기는 구입 후 30일 이내에 수상기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수신료는 수상기를 최초로 소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이 수신료는 KBS의 다양한 방송과 문화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활용되며, 교육방송(EBS)의 운영 비용 일부로도 사용됩니다.

 

kbs 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현행법(방송법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KBS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미납 수신료에 대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월 수신료 2,500원 기준으로 약 75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수신료의 체계적인 징수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kbs 수신료 면제 대상

면제 조건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하나는 수상기 등록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수상기 등록은 하되 수신료 납부를 면제받는 경우입니다.

 

수상기 등록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39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상기는 등록 자체에서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 목적으로 보관․진열 중인 수상기, 주한 외국기관이나 외국 군대의 소속원 및 그 가족이 소유한 수상기,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설치된 수상기, 학교 교실이나 시청각실의 교육 목적 수상기,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수상기, 공무용 수상기, 노인 복지를 위한 경로당 수상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흑백수상기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않은 수상기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관세법」에 따라 장치(藏置) 중인 수상기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중인 수상기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수상기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 중인 수상기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수신료 납부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수신료 납부에서 면제되는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가정, 난시청지역,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매우 적은 세대,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영업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이나 기관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kbs 수신료 면제 신청

수신료 면제 신청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자라도 본인이 직접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등록 면제와 수신료 납부 면제가 포함되며, 각각의 절차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면제 대상
등록면제 대상 수상기는 별도의 면제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하지만, 만약 잘못하여 수신료가 부과되었다면,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여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신료 납부 면제 신청
수신료 납부면제는 수상기 소지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로, 면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자격 조건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 해지를 원하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지하기

KBS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TV 신규등록/TV 말소(미소지 등)' 메뉴를 찾습니다. 이곳에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필요한 정보와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해지하기

KBS 수신료 상담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직접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를 통해 납부자 번호와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해지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상담원이 해지 절차를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나 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개인이 직접 상담원과의 대화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받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해지하기

가까운 KBS 지사나 한전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TV를 더 이상 소지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TV 폐기 증명서, 양도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해지하는 방법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나 개인적인 상담을 선호할 때 적합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KBS 수신료의 납부 의무를 해지할 수 있으며, 각 방법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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